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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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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실적

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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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ESG정책연구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-04-03 10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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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은 법리적으로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 중 국민(주민)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"를 그 대상으로 상정함. 그러나 공공하수도 관리 사무는 수질, 악취, 공중보건 등 주민의 생명, 건강,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권리와 '직접 관련'되는 핵심적인 공공서비스(Public Service)에 해당함.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 사무가 아니라,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해야 할 주민의 기본권적 성격을 갖고 있음(본문 중).

문의사항 - 010-9269-92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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